천병희고전연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천병희고전연구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평생 서양고전문학 국역 사업에 헌신한 故 천병희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뜻을 계승하여, 서양고전 번역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 후학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며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양고전문학 관련 연구, 세미나 및 독서회 지원
2. ‘천병희 학술상(가칭)’의 제정, 심사 및 시상
3. 고전 번역 및 연구 관련 학술 지원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단, 창립 발기인은 창립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진다.

제7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자) 1인
2. 이사 3인 (회장 포함)
3.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 전반을 감사한다.

제4장 회 의 (총회 및 이사회)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학술상 운영위원회 구성 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의결정족수) 총회와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준한다.

제16조(수익금의 분배 금지) 본 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구성원(회원)에게 그 어떠한 형태로도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17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내부적으로는 창립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025년 12 월 1일